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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자격

by 재발견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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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전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신청할 때는 꼭 필요로 하는 서류들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니 자격 먼저 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기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 통장에 매달 1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을 말하며 경기도 거ㆍ저축ㆍ근로함을 충족할 경우 최대 58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입니다. 6. 17.(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됩니다.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지만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클릭은 필수입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온라인신청

신청은 온라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우편접수 불가합니다,

 

 

✅기본 서류

제출 기본서류는 공통으로 모든 서류는 공고일(24. 5. 24) 이후 발급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1.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서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접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사업소득 사업자

 

 

💌 이외에 자세한 서류발급 방법 알고싶을때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account.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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