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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지급 언제? 신청 방법 사용처 잔액

by 재발견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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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 지급 언제? 신청 방법 사용처 잔액

첫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카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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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이란?


<첫만남 이용권>은 한국의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제공하여 생애 초기에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단,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2022년 주민등록사무편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급시기


시・군・구 사업 담당자가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한 날의 익일에 지급합니다.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보호자 등 보장결정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가능 합니다.

 

 혜택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가 지급됩니다.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또는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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