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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이용 대상 신청하기

by 재발견 2024. 6. 10.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다양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며 요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 콜택시나 장애인 복지 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중 만 14세 이상의 서울시민이 중형 택시를 호출해 탑승하면 요금의 75%를 지원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서비스는 미리 등록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이용 대상 신청하기 1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이용 대상 신청하기 2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장애 유무 확인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전화, 인터넷,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앱이 없는 경우가 있어 전화 신청이 일반적임
•신청 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장애인 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문의사항 (1600-4488)

장애인 콜택시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운영이 되며 등록한 장애인은 1588-4388로 문의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콜 회언은 나비콜 콜센터(1800-1133) 또는 나비콜(바우처콜) 어플리케이션 배차신청하면 됩니다.

 

✅ 콜택시 요금은?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요금은 1,500원 (5km까지)이며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최대 운행거리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습니다. 5km 초과 ~ 10km까지: 매 km당 280원 10km 초과: 매 km당 70원으로 지역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요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다른지역에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각 지자체마다 이용 기준과 운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해당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해당지역의 콜택시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을 위해 서울시 바우처 택시 참여 업체인 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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