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다양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며 요금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 콜택시나 장애인 복지 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중 만 14세 이상의 서울시민이 중형 택시를 호출해 탑승하면 요금의 75%를 지원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서비스는 미리 등록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장애 유무 확인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전화, 인터넷,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앱이 없는 경우가 있어 전화 신청이 일반적임
•신청 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장애인 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문의사항 (1600-4488)
장애인 콜택시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운영이 되며 등록한 장애인은 1588-4388로 문의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콜 회언은 나비콜 콜센터(1800-1133) 또는 나비콜(바우처콜) 어플리케이션 배차신청하면 됩니다.
✅ 콜택시 요금은?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요금은 1,500원 (5km까지)이며 장애인 바우처 택시의 최대 운행거리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습니다. 5km 초과 ~ 10km까지: 매 km당 280원 10km 초과: 매 km당 70원으로 지역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요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다른지역에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각 지자체마다 이용 기준과 운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해당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해당지역의 콜택시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을 위해 서울시 바우처 택시 참여 업체인 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